[수도권]서울시 ‘알바 청년 권리장전’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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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근로시간 준수

서울시는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 26개 내용이 포함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23일 발표했다. 권리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롯데리아 ㈜카페베네 ㈜파리크라상 등 프랜차이즈 기업 10곳과 상호 협약식을 가졌다.

시가 권리장전에 밝힌 ‘청년의 권리’는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반면 ‘사용자의 의무’는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으로 규정했다. ‘서울시의 책무’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서울시#알바 청년 권리장전#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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