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도용으로 논란이 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공문서 위조사건 수사가 유치위 사무총장 등 2명의 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9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60)과 유치위에 파견된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 씨(44·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은 공문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사무총장 등은 3월 19일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어 총리 서명을 짜깁기(스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총장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 보증서들이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e메일 전송으로 제출했다. 또 4월 23일 위조된 유치신청서 100부를 출력해 FINA 실사단에 배포하려 했다가 발각돼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컨설팅 업체인 T사와 자문 계약을 하면서 대회유산(레거시·Legacy)을 남기는 것과 관련해 “대구 육상대회 이후 정부 지원으로 육상진흥센터가 건립된 것처럼 광주도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T사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국제 경기대회 유치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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