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 31곳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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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마초교앞 등 10곳 추가지정

서울시는 현재 21개 초등학교 앞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 구역을 2학기부터 31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맞춰 1시간 정도 차량이 통학로 주변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광진구 용마초교(제한거리 160m) △성북구 대광초교(100m) △강북구 송천초교(120m) △강북구 화계초교(160m) △관악구 관악초교(160m) △관악구 청룡초교(100m) △서대문구 북가좌초교(50m) △서대문구 창서초교(113m) △동작구 상현초교(400m) △동대문구 동답초교(85m)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성북구 대광초교는 하교시간(오후 2∼3시)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나머지 9개 초등학교는 등교시간(오전 8∼9시)에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학교별로 개학일에 맞춰 시행되며 휴교일은 제외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통학로#차량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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