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공기업 5곳 규정 어긴채 ‘퇴직금 누진제’ 운영

  • 동아일보

노조 반대 등 이유로… 처벌조항은 없어

매년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와 농수산물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5개 서울시 공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5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대상자는 지난해 말 현재 1만4815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자(1만8092명)의 82%에 이른다. 퇴직급여충당부채도 2071억 원에 달한다. 2011년에 서울메트로는 2113억 원, 서울도시철도는 2822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누진제는 완전히 폐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개 공기업은 감사원과 국회 등의 폐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퇴직자 103명에게 2억2663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개 공기업에 누진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를 할 때 누진제 폐지 등 각종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성과급을 못 주게 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서울도시철도공사#퇴직금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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