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혐의’ 남양유업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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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영업사원도 포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22일 대리점주들의 주문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물품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며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던 영업사원은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원식 회장의 경우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정 상한액인 2억 원에 약식 기소되고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은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용을 조작해 대리점이 시키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한 혐의다.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고 카드사를 통해 대금을 강제로 받았다. 검찰은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담당 직원들이 대리점주들에게 지점장 퇴임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갈취(공갈)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남양유업#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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