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수익 뻥튀기’ 치킨가맹본부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예상매출 허위광고 14곳 제재

‘월 예상 수익 1550만 원’ ‘가맹비 300만 원 전액 면제’ ‘순이익 35% 보장’….

이처럼 가맹점의 수익을 부풀리거나 가맹 조건을 거짓으로 광고한 치킨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올려 가맹점주를 모은 14개 치킨 가맹본부(표 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다. 정명라인(본스치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맹점이 ‘일 평균 1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허위광고를 했으며, 농협목우촌(또래오래)은 1000호 점포를 연 적이 없는데도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광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명라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창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치킨 가맹본부가 허위광고를 일삼는 사례가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꼭 수정하라”며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로도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계약이 거의 성사된 곳을 합치면 가맹점 1000개 돌파가 곧 가능할 것이란 예상에서 광고를 만들었다가 불황으로 일부 계약이 깨져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치킨가맹본부#허위 광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