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쓰고 남은 대입전형료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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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시지원 수험생부터 적용

올해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부터는 지원한 대학이 쓰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반환 규정이 없어서 각 대학이 남은 돈을 사용해 왔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와 방법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용처를 정한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 23일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이 때문에 11월 23일 전에 원서 접수가 끝나는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원자들이 낸 입학전형료 가운데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쓰고 남은 돈을 대학 결산 종료 뒤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학의 회계 결산 시기는 국립대가 4월 말, 사립대가 5월 말이어서 응시생들은 지원한 다음 해의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환 금액은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한다. 반환 방식은 지원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2012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전형료는 국공립대가 3만5100원, 사립대가 5만7900원이다. 지원자가 몰리는 인기 대학 중에는 전형료 수입에서 남는 돈이 연간 10억 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지체 없이 초과 납부금이나 전형료를 돌려주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징수규정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 관련 수입을 입학전형 업무에만 쓰도록 한정했다. 업무 수행자의 수당, 입시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이 해당한다. 특히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지출해 온 입시 설명회 및 홍보비와 관련해 대학의 규모에 따라 입학전형료 가운데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만들었다.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00명 이상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대입전형료#정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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