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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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朴정부 들어 대기업회장 구속 첫 사례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회삿돈 10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100억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이 30대부터 신부전증을 앓아 왔고 현재 말기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심문 때 “신장이식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구속되면 병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오랫동안 큰 어려움 없이 병세를 관리해 왔고 검찰 수사로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서울구치소를 향하는 승용차에 탄 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눈을 감고 상념에 잠겨있는 이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번째로 구속수감 된 재벌총수가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서울구치소를 향하는 승용차에 탄 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눈을 감고 상념에 잠겨있는 이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번째로 구속수감 된 재벌총수가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이 회장은 오후 10시 53분경 서울구치소로 떠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 구속 수사 기간(최대 20일) 동안 기존 혐의를 보강하는 데 집중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모두 1000억 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가 가장 무겁다. 여기에는 이 회장이 △1997∼2004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임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빼돌린 600억 원 △2009년 전후부터 약 4년간 인도네시아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 하모 씨 등 3명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조성한 해외비자금 160억∼170억 원 △신모 부사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CJ일본법인 소유의 빌딩과 용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약 25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또 아카사카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토록 해 회사에 51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BW)를 매매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CJ그룹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소득세 600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다른 혐의도 보강 수사를 통해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07년 지주회사인 CJ㈜ 설립 당시 그룹 지배권을 다지기 위해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CJ그룹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공모해 그룹 임원 명의의 차명재산으로 해외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차명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가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올해 초부터 홍 대표를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탈세 혐의로 수사해 왔다.

이 회장이 기소될 경우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새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새 기준은 조세포탈액이 20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9년을 기본으로 한다.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숨기고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회사 임원을 시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예나·장선희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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