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청앞 ‘집회·시위 일번지’ 이젠 옛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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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건너편서 가정법원 업무 시작… 법원 반경 100m이내 집회·시위 못해

광주시청 정문과 인근 평화의 숲에서 1일부터 집회 시위가 금지됐다. 이는 광주가정법원이 이날 시청 건너편의 치평동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 현행법은 법원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 집회·시위 신고서 접수·허가를 담당하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정법원 근처에서 집회 시위를 일절 허가하지 않고 대체 장소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주시청 앞은 지난해 350여 건의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될 만큼 상징적 장소였다. 6월 중순부터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 건설노조도 이곳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광주전남 건설노조는 앞으로는 시청 후문 옆 인도나 시청에서 150여 m 떨어진 평화의 숲 뒤편에서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가정법원에서 100m 밖에 있는 시의회 앞이 앞으로 집회 시위 일번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법 가정지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승격된 광주가정법원은 1일 광주시청 인근 7000m² 터에 신축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가정법원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시청#집회 시위 금지#광주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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