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시험 지각 여대생 성추행”…진상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0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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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시험에 늦은 여대생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홀로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0일 부산 동의대에 따르면 이 학교에 다니는 A 씨(여)는 지난 10일 진행된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 한 시간 늦게 시험장에 도착했다. 시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됐으나 A 씨가 시험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칠 위기에 처했다. B 교수는 A 씨에게 자신의 연구실에서 개인시험을 치르도록 허락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경 B 교수 연구실에서 시험을 치른후 5시경 학교 상담센터를 찾았다.
그는 "시험을 보는 중 B 교수가 옆자리에 앉아 내 머리를 쓰다듬고 속옷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은 내규에 따라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A 씨와 해당 교수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B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여대생이 교수 연구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학교 측이 조사를 벌여 해당 교수를 징계하고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학교 측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21일 여학생의 신고가 타당한지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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