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대학병원 입원, 경찰 11일 3차 소환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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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 씨(52)에게서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은 2차 소환일 직전 수사팀에 ‘맹장수술 치료로 20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소환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다만 “입원 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유예할 수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학의#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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