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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 쐬자” 여고생 제자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교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8-19 13:22
2013년 8월 19일 13시 22분
입력
2013-06-11 08:25
2013년 6월 11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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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교사가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사 A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목포의 한 고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9일 오후 학교에서 자율학습 중인 피해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바람을 쐬자"며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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