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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입법조사관 女화장실서 몰카 찍다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31 18:38
2013년 5월 31일 18시 38분
입력
2013-05-31 18:13
2013년 5월 3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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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급 행정사무관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9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에 있는 틈을 이용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A씨(여)를 30여 초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챈 A씨는 화장실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듣고 온 건물 경비원과 함께 B씨를 붙잡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재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 중이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B씨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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