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브랜드 새 매장, 역세권 100m내에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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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의견 수용… 중견기업도 제한, 동반성장위 실무위 가이드라인 확정

다음 달부터 CJ ‘빕스’, 이랜드 ‘애슐리’ 등 대기업 외식 브랜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역세권 반경 100m 내에서만 새 매장을 낼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선 역세권 반경 200m로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실무위원회를 열어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음식점업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동반성장위는 27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 외식 브랜드가 새 매장을 열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14차례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소 상인들의 최종 의견을 수용했다.

쇼핑몰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2만 m² 이상, 중견기업은 1만 m² 이상인 곳에만 음식 매장을 열 수 있다. ‘놀부 부대찌개’ 등을 운영하는 놀부NBG, ‘새마을식당’의 더본코리아 등 매장 대부분이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중견기업도 일반 중견기업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기업은 △CJ푸드빌, 이랜드파크, 롯데리아 등 대기업 9개 △남양유업, 아모제, 매일유업, SPC 등 중견기업 22개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 2개 등 모두 33개다.

동반성장위는 이 밖에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과 관련해 대기업이 학교, 군,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풀무원 계열사인 이씨엠디가 해당된다.

김호경·강유현 기자 whalefisher@donga.com
#대기업#외식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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