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2명… 대법, 36년만에 무죄확정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23 09:52
2013년 5월 23일 09시 52분
입력
2013-05-23 03:00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 씨(58)와 유성삼 씨(59)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간첩사건
#무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계단 오르기, 당신의 목숨 구한다…“하루 6~10층 적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나영석 사과해라” vs “합격증 공개하면 끝날 일” 한소희 논란 일파만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수능 만점자 비타민 제품 광고 모델로…열정적인 이미지 부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