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2명… 대법, 36년만에 무죄확정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 씨(58)와 유성삼 씨(59)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간첩사건#무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