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결혼식장이 어디 갔지?… 임대료-관리비 못내 강제 폐쇄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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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內 예식장… 5, 6월 식 올리려던 30쌍 발만 동동

예비신부 K 씨는 5일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닷새 앞두고 지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결혼식장으로 예약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A예식장이 지난달 29일 폐쇄됐다는 것이다. 예식장 측에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 소송 문제로 예식장이 당분간 문을 닫게 됐다는 공지만 떠 있었다. 결국 K 씨는 5일 인근 공원에서 출장 뷔페와 이벤트업체를 불러 야외결혼식을 급하게 치러야 했다.

이 예식장이 결혼 최성수기인 5월을 앞두고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5, 6월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 30여 쌍은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됐다. 예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3월에 결혼식을 올린 30대 초반 신혼부부는 아직도 결혼식 사진과 DVD영상을 받지 못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A예식장은 건물 입구에 ‘결혼 예식이 불가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출입문 곳곳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해 건물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곳이 갑자기 폐쇄된 건 A예식장 건물 임대인인 가든파이브웍스와의 건물인도 소송 2심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가든파이브웍스는 예식장 측이 2011년 2월부터 월 8450만 원의 임대료와 월 600만∼700만 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자 2011년 5월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3월 말 2심에서도 승소했다. 4월 29일 동부지법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A예식장 대표인 문모 씨(49)의 남편 김모 씨(51)는 “예약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6월까지만 강제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든파이브웍스 관계자는 “A예식장이 소송 중임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11월까지 예약을 받았다”며 “강제집행이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웨딩업계 측은 주변 예식장에 비해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곳은 정상적인 곳이 아니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의 N웨딩홀은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주기는커녕 계약금액 전체를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가 최근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달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 11곳과 전북 소재 예식장 10곳에 대해 최근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동주·김수연 기자 djc@donga.com
#결혼식장#가든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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