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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사기·협박 혐의’ 크리스에 1년 6개월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10 20:09
2013년 5월 10일 20시 09분
입력
2013-05-10 20:07
2013년 5월 10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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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크리스 고라이트리 미투데이)
사기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Mnet '슈퍼스타K3' 출신 크리스 고라이트리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1호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크리스 고라이트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크리스 고아리트리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한국인 전 여자친구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3200만 원을 편취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크리스 고라이트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크리스 고라이트리가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또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크리스 고아리트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크리스는 이 외에도 담배를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여성을 폭행하고, 팬 카페를 통해 만난 다수의 여성 회원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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