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공모”… 음악협회 큰 반발
상근조건 확인않고 선발했다가 철회… 협회 “사전검증 소홀… 道가 책임져야”
충북도가 최근 선발한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임명조차 못 하고 취소하자 충북음악협회가 “지역 음악인을 우롱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충북도와 충북음악협회 등에 따르면 도는 3일 ‘제3대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선발한 한국교통대 이강희 교수(54)에게 합격 취소 통보문을 보냈다.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휘자를 선발한 지 17일 만이다.
도가 이 교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지휘자로서 상근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충북도립교향악단 조례에 따르면 ‘예술감독 겸 지휘자는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근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 교수는 현직 국립대 소속이어서 이 같은 규정에 맞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하거나 대학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교수의 소속 대학인 한국교통대는 최근 “이 교수가 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지자체 근무는 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겸직과 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충북도에 알려왔다. 교통대 측은 ‘교육공무원법에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만 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충북도립교향악단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충북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 지휘자를 뽑으면서 후보자가 근무조건을 갖췄는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모 공고문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사전검증에 소홀해 근무자격도 갖추지 않은 교수를 지휘자로 내정한 꼴이 됐기 때문.
충북음악협회(회장 강희경)는 4일 강 회장과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충북도가 규정과 제도에 막혀 해결 방안을 찾지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지휘자 내정자 신분 박탈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다”라며 “이는 지역 음악인을 우롱하고 경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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