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3차사업 기밀 유출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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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내 무기중개업체 조사

국군기무사령부가 5월 기종 선정이 예정된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관련 기밀을 입수해 유출한 혐의로 국내의 한 무기중개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 수사관들이 지난달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무기중개업체인 F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해 공군평가팀이 매긴 FX 사업 3개 후보 기종의 현지 시험평가 점수 등 기밀 문건들을 F사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8조3000억 원을 들여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와 미국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F사는 FX 1, 2차 사업 때 보잉의 에이전트(무기중개업체)를 맡았다. 보잉은 FX 1, 2차 사업을 수주해 F-15K 전투기 60대를 한국에 판매했다. 특히 기무사는 F사가 최근 기종이 결정된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 기밀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7일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을 대형공격헬기 기종으로 선정 발표했다. 보잉사 관계자는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FX 3차 사업은 에이전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며 “현재 F사와는 어떤 업무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FX#기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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