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과정 작은 상처 강간치상죄 적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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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상처를 입혔다면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만큼 작더라도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간상해는 가해자가 강제 성관계를 맺기 위해 얼굴을 때리는 등 고의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강간치상은 성폭행 과정에서 실수로 상처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만취한 카페 여종업원 A 씨(28)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박모 씨(50·사업)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정도라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의사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진단했더라도 A 씨가 성기 부근의 찰과상과 염증으로 항생제 처방까지 받았고 ‘한 달간 통증이 지속됐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A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A 씨가 만취하자 성폭행했다. A 씨는 3년여 뒤인 2009년 5월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건 발생 3년 후에 고소해 준강간 고소기간(1년)을 넘겼으며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작은 상처여서 준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성폭행#강산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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