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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어린이 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첫 확정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9 17:51
2013년 4월 19일 17시 51분
입력
2013-04-19 16:10
2013년 4월 1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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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에 피고인·검찰 상고 포기로 확정
19일 광주고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이날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년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강 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이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강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1년 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앞서 1심 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편, 강 씨는 2009년 8월 15일과 지난해 8월 25일, 현재 12살인 남자 어린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10월에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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