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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구멍 내 몰카 촬영 20대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5 09:21
2013년 4월 15일 09시 21분
입력
2013-04-15 07:15
2013년 4월 15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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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은행 여자 화장실의 칸막이에 구멍을 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이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 수송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기장군의 한 은행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못으로 구멍을 낸 후 용변을 보는 여성 은행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각은 이 씨가 여자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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