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국민참여재판 이례적 사흘연속 열린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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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재판 증인이 무려 16명… 배심원들 집에서 매일 법정 출퇴근

사흘 동안 계속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이 사흘간 열리는 것은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16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배심원들은 재판절차가 끝나면 귀가했다가 다음 날 다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런 경우 미국 등지에서는 재판기간 내내 배심원들을 호텔 등에 격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배심원 평결이 유무죄와 양형에 권고적 효력만 지니는 만큼 출퇴근을 허용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다만 배심원들이 귀가 후 재판과 관련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등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할 행동을 하지 말라는 엄격한 교육은 받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함께 도박을 하던 A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외에도 중상을 입은 B 씨를 발견했지만 치료 중 숨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7개월여 뒤 현장 혈흔 DNA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신고자인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해 수사해왔다.

이 씨는 “오른손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 둔기를 휘두를 수 없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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