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처·장모 살해 70대에 징역 2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2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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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장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중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7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22년간 함께 살면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길러준 아내를 장모의 집까지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신감정 결과 적응장애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 30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장모 한모(86)씨 집을 찾아가 한씨와 전처 공모(58)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이혼한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한 공씨가 김씨가 사는 집을 경매에 넘기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김 씨는 농약을 마셔 자살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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