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사회 이슈 ‘플래시몹’ 사전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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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집회 주도 30대에 벌금형

2010년 3월 27일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정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인 김모 씨(33·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고용노동부가 반려했으니 이에 항의하는 플래시몹(flash mob) 형식의 집회를 열자”는 글을 올렸다. 플래시몹이란 불특정 다수가 e메일,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사전에 연락한 뒤 정해진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사라지는 모임을 말한다.

약 일주일 뒤인 일요일 오후 1시 반.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 모인 이 단체 회원 10여 명은 15분간 학사복을 입고 ‘청년실업 해결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쓰인 피켓을 목에 건 채 돗자리에 앉았다. 김 씨는 상복을 입은 채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허하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북을 치며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사건을 주도한 김 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집회를 열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한 집시법 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씨는 “플래시몹은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라고 할 수 없고 순수한 예술행위로서 신고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모두 김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에는 학문 예술 종교 친목 오락을 위한 집회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모임은 행위예술 형태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청년실업 정책에 항의하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청년실업#대법#플래시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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