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땐 3년이상 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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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절대책 확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식의 식품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불량식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바 있다. 현재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경우에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식품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형량도 최소 3년으로 강화한다는 계획.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최고 10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2∼5배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학교급식 위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연 2회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연 4회로 늘린다. 급식재료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을 기록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의무화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우유, 치즈 등 영·유아 식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을 도입한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점수별로 등급(A B C D)를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은 모두 공개하며 위생 점수가 낮은 업소는 점검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식약처 등 부처별로 관리하던 식품안전정보망은 하나로 통합된다. 식품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에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한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불량식품#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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