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금융기관 폭파 협박 50대 검거…또 늑장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5일 16시 59분


돈을 요구하면서 금융기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허모 씨(5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포항에서 붙잡혀 남양주로 압송 중이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 씨는 이날 오전 8시 48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1000만 원을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은 2시간이 넘은 오전 11시께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신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 측은 "보이스피싱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50여 명을 급파해 객장 손님을 모두 내보낸 뒤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역추적, 포항지역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공조 수사로 허 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허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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