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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벌금 800만원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2 09:45
2013년 3월 12일 09시 45분
입력
2013-03-12 05:45
2013년 3월 12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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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MBC 사장(6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12일 김재철(60)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사장이 작년 10월 8일 등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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