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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앞산 방화범 신고 포상금 500만원
동아일보
입력
2013-03-11 14:29
2013년 3월 1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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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앞산에서 발생한 불을 방화로 추정하고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
앞서 9일 오후 6시 58분 달서구 대덕승마장 위쪽 앞산 8부 능선에서 일어난 불은 임야 0.3㏊를 태운 뒤 2시간 10여분 만에 꺼졌다.
1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구시는 방화범 검거를 위해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앞산 일원에 관련 현수막 2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화지점이 인적이 드문데다 등산객 출입이 잦지 않아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산 일대 야간에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헬기를 활용해 공중 순찰을 하고 고산골을 비롯한 7개 지역에는 오후 10시까지 감시인력 21명을 배치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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