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술 취해 흉기든 가방 무심코 휘둘렀다 동거녀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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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를 넣은 가방을 휘둘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을 체포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에 찔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41)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 30분께 순천 남정동 한 원룸에서 동거녀 B씨(49)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를 넣어둔 가방을 휘둘러 가방 속의 흉기가 가방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B씨를 찔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숨졌다.

경찰은 평소 낚시를 즐기던 A씨가 횟감 손질 등의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해 가방에 넣어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적인 살인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고 잠정적으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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