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숨기고 ‘쓰러졌다’ 신고…법원 “자수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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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내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법원이 자신이 때린 사실을 숨기고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신고한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밝힌 것은 '자수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 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정모 씨(52)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정 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내리쳤다. 이에 정씨가 의식을 잃자 김 씨는 119와 경찰에 폭행 사실은 숨기고 "아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어 위급한 상황"이라고 신고했다.

병원에 실려 간 정 씨는 폭행에 따른 대뇌부종 등으로 5일 만에 사망했다.

김 씨는 정 씨가 의식을 잃은 직후 구급대원이 정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자신이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자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수사기관의 질문·조사에 응해 범행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그제야 털어놨다"며 "아내를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직후 피고인이 신고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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