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새누리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동아일보
입력
2013-03-01 03:00
2013년 3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1·충남 부여-청양)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재균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당선무효형 확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새누리당
#김근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높이제한 무시하고 진입하다 끼여…바퀴 들린 탑차
트럼프 “엔비디아 AI칩 ‘H200’ 中수출 허용”…韓기업 호재
대통령이 달군 서울시장 선거…‘특정인 칭찬’ 주자들 반응 제각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