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과부 ‘KISTI 슈퍼컴 계약’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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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하면서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계약 조건을 완화해 줬다가 100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본보 보도(2012년 11월 2일자 A18면)와 관련해 KISTI에 대한 감사를 한 데 이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KISTI를 감사했을 당시 슈퍼컴퓨터 도입 실무를 맡았던 김모 팀장(퇴직) 등 4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경징계는 주의나 경고보다는 무겁고 중징계보다는 가벼운 처분.

KISTI는 2007년 12월 슈퍼컴퓨터 4호기의 일부를 선마이크로시스템스(오라클이 2010년에 인수)에서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부품의 결함 때문에 납기가 243일 늦어졌지만 계약을 임의로 바꿔 12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체보상금을 23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 KISTI 관계자는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바꿔 손해를 봤지만 그 후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보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KISTI는 내년에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을 추진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슈퍼컴퓨터#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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