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절도혐의 체포 30대, 서울 양천署 고문행위 알려 해당 경찰 5명 징역형
배상받은 2000만원 바닥나자 빈집 털다 CCTV 찍혀 구속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해 경찰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의 주인공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모 씨(66·여)의 집 방범창을 뜯어낸 뒤 귀금속 등 7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 등)로 정모 씨(34·무직)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씨는 양천경찰서에서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절도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 33명 중 한 명이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의 감시망을 피한 채 피의자들의 입에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관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일어난 절도 사건들이 있어 여죄를 캤지만 고문 논란이 불거져 수사를 접었다”고 밝혔다. 이들을 조사했던 양천경찰서 강력5팀 팀장 성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배상금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배상을 받았던 다른 두 명은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절도를 저질러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때 받은 국가배상금으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피해를 본 이 씨의 신고로 경찰이 이 일대 CCTV 자료를 조사한 결과 용의자가 ‘양천서 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정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광진구 한 여관에 머물던 정 씨를 20일 체포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이 CCTV에 찍힌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도 “내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성동경찰서는 정 씨가 혹시나 “고문을 당했다”며 꼬투리를 잡을 것을 우려해 수사 팀장 등 전원이 투입돼 법원 이송 전 과정을 관리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법정으로 이송할 때는 담당 팀원 중 일부만 출동한다. 경찰은 정 씨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관내에서 2건의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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