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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 도입… 65세이상 老 4만~2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2-22 18:16
2013년 2월 22일 18시 16분
입력
2013-02-22 17:28
2013년 2월 2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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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보도영상 갈무리.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구상한 국민행복연금에 따르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계획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14만 원~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4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 원~10만 원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지급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새정부가 결정한 만큼 ‘국민행복연금 도입’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후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예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채널A ‘국민행복연금’ 보도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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