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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과수, 부모에게 체벌받고 숨진 인천 초등생 폭행치사 소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2 15:30
2013년 2월 22일 15시 30분
입력
2013-02-22 15:24
2013년 2월 2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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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부모에게 체벌을 받은 뒤 사망한 8세 초등학생의 사망 원인이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로 추정된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혔다.
2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숨진 A군(8·초등학교 2년)을 부검한 후 이 같은 1차 소견을 통보했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A군은 지난 20일 0시 30분경 집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날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기마자세로 벌을 섰으며, 아버지 B씨(31)와 의붓엄마 C씨(35)는 집 안에 있던 효자손과 70cm 길이의 몽둥이로 A군의 팔과 다리, 등을 1시간 정도 때렸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팔과 다리 등 20여 군데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A군의 부모는 폭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전에도 1¤2차례 A군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으로 봤을 때 부모의 폭행으로 인해 A군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장례가 이날 치러진 점을 감안해 A군의 부모를 사법처리하지 않았으며, 향후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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