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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2 17:48
2013년 2월 22일 17시 48분
입력
2013-02-22 14:08
2013년 2월 22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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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전계획안 제출…이례적 속행
웅진케미칼·식품 등 연내 매각 후 채무 변제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22일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보채권자의 89.6%, 무담보채권자의 86.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 후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매각하고, 2015년 웅진에너지를 각각 매각할 계획이다.
웅진싱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담보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할 예정이다. 또 무담보채무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분할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19일까지 인정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등 총 채권액은 1조 5768억 원이라고 채무자 측이 전했다.
이어 기존 주식 중 특수관계인 주식은 5대 1, 일반 주식은 3대 1로 각각 병합한다. 또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은 5대 1로 병합, 최종적으로 3대 1로 재병합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의 빠른 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취지에 부응해 8일 미리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재판부는 3번으로 나눠 진행하던 관계인집회를 이날 병합해 약 3시간에 걸쳐 신속히 마무리했다.
윤석금 회장의 아들 형덕 씨(36)와 새봄 씨(33)는 자회사 주식 매각과 신주 인수를 거쳐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확보하고 대주주로서 채권단과 협력해 회사를 경영할 방침이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회생계획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웅진홀딩스는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과 2008년 설립한 웅진폴리실리콘이 경영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작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법원이 내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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