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 모임 이적단체로 첫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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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교육운동’ 소속 4명… 검찰, 국보법위반 혐의 적용 “北 간부연설문 가져와 배포”
전교조 “공안몰이 시작” 반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가 2005년 개최한 ‘어린이민족통일대행진단’에 참가한 학생이 한 인터넷 언론 기자에게 한 말이다. 2005∼2007년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친북교육을 실시한 결과였다.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친북 성향 단체를 처음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이적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만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교사 4명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전교조 교사가 개별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이적단체 구성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위원장은 다른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2008년 1월 새시대교육운동을 조직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자주 민주 통일세상을 위한 변혁 운동 전개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한 활동가 양성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사는 통일 조국 건설 등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단체가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남북 교사 교류 행사 등에 참여해 통일부 신고를 거쳐 합법적으로 각각 4∼26회 방북했다. 그런데 이들은 남으로 돌아오면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 등이 적힌 북한 간부 연설문을 가져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월 박 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2005년 5월 경인교대에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의안 등을 발견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검찰이 노동조합 내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교사모임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공안몰이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교조#친북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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