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빈방 가두고 우유 먹일땐 “빨리 처먹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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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입건… 국고보조금 1100만원도 빼돌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단독주택 1층의 한 어린이집. 생후 16개월 된 한모 군이 울음을 터뜨렸다. 원장 박모 씨(60·여)는 주먹을 쥐더니 쥐어박듯 머리를 세게 문질렀다. 실습생 노모 씨(33·여)가 말리자 태연하게 “이래야 흔적이 안 남는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두컴컴한 빈방에 가뒀다. 박 씨는 남자아기를 ‘새끼’, 여자아기를 ‘계집년’이라 불렀다. 아기에게 우유를 먹일 땐 “빨리 처먹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보다 못한 노 씨는 지난해 10월 이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렸다. 부모들은 지난해 11월 뒤늦게 박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씨는 국고보조금까지 빼돌렸다. 딸 김모 씨(30)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시키고 송파구에서 보육교사 월급과 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냈다. 실제 20일밖에 일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두 달 동안 일한 걸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상당 부분을 자신이 챙겼다. 증빙서류 없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 박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만 국고보조금 약 1100만 원을 빼돌려 고가 화장품 등을 사는 데 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어린이집#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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