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부터 한 달간 을지로2가, 퇴계로3가, 종로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빨간불에 정지선을 넘는 행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행위 등) 3가지로 각각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4만 원(벌점 없음), 6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꼬리물기의 경우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서도 앞에 차가 밀려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시내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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