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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거리 성폭행’ 20대男 징역 13년6월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7:43
2013년 2월 7일 17시 43분
입력
2013-02-07 17:26
2013년 2월 7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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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2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가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2009년 1월 청주시의 한 뒷골목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70대 노인 2명의 집에 각각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71)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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