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화장실옆 작업장서 만든 곱창이 ’맛집’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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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돼지곱창을 가공, 판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돼지곱창을 가공,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서모 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서 씨에게 곱창을 구입해 가맹점에 판매한 프랜차이즈 대표 박모 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을 차려놓고 돼지곱창 총 16만 6000여㎏을 가공, 박 씨 등에게 판매해 7억 9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에도 구청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벽돌, 슬레이트 등으로 만들어진 12평 규모의 작업장은 오·폐수 정화시설도 없이 오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보내고 있었다"며 "종업원은 위생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작업장 바로 옆에는 개방된 화장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씨 등 2명은 서울·경기지역에 20여개 가맹점을 둔 곱창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며 서 씨로부터 400g당 1900원에 납품받은 곱창을 2300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곱창 전문점은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재료로 하는 식당은 가공업체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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