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2시 40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 경북아파트 앞 왕복 6차로 횡단보도. 제네시스 승용차가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총알처럼 돌진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순찰차는 “신호위반을 했으니 갓길에 정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승용차는 속도를 더 높여 달아났다. 순찰차는 범죄 차량으로 보고 뒤를 쫓기 시작했다.
승용차는 인근 경북수협 사거리에서 청솔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600여 m를 질주했다.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훌쩍 넘겼다. 승용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동구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려 했지만 차량들이 막혀 있자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 수십 m를 역주행한 뒤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러다 신호위반 장소에서 1.3km 떨어진 한 아파트 굴다리 사거리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말았다. 1차로에서 불법으로 차로를 변경해 우회전하려다 2차로에 대기 중이던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사고를 당한 차량은 문짝이 운전자 핸드브레이크까지 밀려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 피해 차량 운전자 성모 씨(27)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과 심장쇼크로 결국 숨졌다.
대낮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자행하다 결국 남의 생명을 빼앗은 운전자는 정모 씨(33)로 밝혀졌다. 정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방학 기간 아버지가 운영하는 떡집 배달을 돕다가 수배자의 ‘반칙운전’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의 부모와 누나, 여동생은 병원에서 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며 오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정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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