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씨 사기혐의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일 03시 00분


3억 안갚아 1년6개월 선고… 이병헌 협박건도 집행유예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 씨(41·사진)가 사기 혐의로 1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시계 판매점에서 명품 시계 3개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은 뒤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던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별도로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캐나다 국적 권모 씨)와 공모해 이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공동공갈), 이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집행유예는 강 씨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적용된다.

구속 집행 전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법이 이런 건지 오늘 처음 알았다.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3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선고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공모한 강 씨의 여자친구 최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최 씨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권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고 이 씨 측을 협박한 혐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병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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