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 화해땐 학교폭력위 회부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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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세부기준 마련

우발적이거나 뚜렷한 피해가 없는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되면 해당 학생을 학폭위에 넘겨야만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안은 학폭위 개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하자고 밝히고, 피해 학생이 이를 받아들이면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가해 학생을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가해 학생의 행동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며 이전에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한 적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

고시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주로 살펴야 할 요소도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은 △상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금했거나 신체를 구속했는지 △성폭력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경제적 폭력은 물건을 △돌려줬는지 △부숴 못 쓰게 했는지 △어느 정도 협박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했다.

가해자가 장애학생이면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면 심의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학교폭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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