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추가 고소사건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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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해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들어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 640억원을 원자재(고철) 수입사업에 빼돌렸다며 피해자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씨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졸속 처리하고, 오히려 담당자가 중국으로 넘어가 수사정보를 넘겼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일부 경찰관이 조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씨가 다단계 사기로 끌어모은 640억원이 원자재 수입업자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투자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씨 본인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범행은 전국에 10여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5000억~4조원 규모의 돈을 가로챈 역대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범죄다.

중국으로 도주한 조씨는 2011년 12월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망 사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조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광준 검사가 조씨 측근과 기업체, 사건 관계자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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