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우택 법정 증언 불발…불출석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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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제19대 총선 직전 자신의 성추문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로 기소된 이모 씨(43)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을 통보했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30일 의정 일정이 많아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을 사유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의원 총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위원회,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증인 채택은 검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성추문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로 기소된 이 씨 측이 검찰 조사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 측 변호사는 성추문 등을 블로그에 올리기 전 충분히 검증했고,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 의원이 2007년 대만, 2008¤2010년 제주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이 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 씨는 2011년 9~10월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뒤 이 은행 김찬경 회장을 협박해 3억8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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