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정검]2월 1일 선고 앞둔 아파트 계약해지-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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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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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영종하늘도시 사기 분양” vs 市-LH “법적 문제 없다”

27일 영종하늘도시 9단지 앞에서 입주민들이 LH가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있다. LH 측은 3월 이후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입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27일 영종하늘도시 9단지 앞에서 입주민들이 LH가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있다. LH 측은 3월 이후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입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아파트 분양 당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약속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09년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500여 명이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시행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이 내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가 많은 데다 시행 및 시행사도 이날 선고 결과가 가져 올 파장이 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사기 분양 vs 단순 계획

수분양자들은 2009년 분양 당시 시행·시공사를 비롯해 LH와 인천시가 인근 지역에서 제3연륙교, 밀라노디자인시티, 영종브로드웨이, 미단시티 등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이뤄질 것으로 홍보해 분양률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를 잇는 무료 통행 다리인 제3연륙교는 2014년 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밀라노디자인시티 영종브로드웨이는 사실상 백지화됐고 미단시티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해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 실제 거래가격은 분양가 대비 22%가량 폭락한 상태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과 함께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는 만큼 허위·과대광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LH 측은 투자 유치는 본계약이 아닌 투자의향서 성격의 양해각서(MOU)이며 제3연륙교는 구속력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상 시설에 불과해 수분양자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하늘도시 정주 여건은?

영종하늘도시에서는 6개 단지에 총 8851채의 민간아파트를 분양했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 2000여 채만 입주를 한 상태다.

27일 기자가 찾은 영종하늘도시는 을씨년스러울 정도였다. 공항신도시와 인천대교에서 하늘도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간선도로는 모두 개통됐지만 허허벌판에 달랑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 있었다. 슈퍼마켓, 편의점은커녕 약국조차 찾기 힘들었다.

초등학교는 10∼20분 걸어서 다닐 수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4km 정도 떨어져 있어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사실상 전무해 맞벌이 부부는 입주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교통은 최악이다. 하늘도시에서 나오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인천대교를 이용해야 한다. 건설사에 아파트 용지를 팔아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 LH는 입주자들을 위해 운행하던 무료 셔틀버스를 3월 이후 중단할 예정이어서 입주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 같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대표연합회 정재훈 부회장은 “제3연륙교 건설비용 5000억 원을 아파트 용지 가격에 포함해 건설사에 팔아 분양가를 높인 LH가 ‘배 째란 식’이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 최근 유사 소송의 판결은?

2011년 부산고법은 한 아파트 계약자 933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양생태공원 조성, 경전철 건설, 도로 확장 등 허위광고가 인정된다며 분양가의 5%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경기 김포시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금융 기관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영종하늘도시#아파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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