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에 깔린 취객 다시 밟아버린 택시운전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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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CCTV에 찍힌 범행현장 ① 양모 씨가 운전하는 택시 왼쪽 앞바퀴 밑에 술에 취해 도로에 잠들어 있던 우모 씨가 깔려 있다(원 안). 이어지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차가 앞뒤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우 씨의 다리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 ② 양 씨가 우 씨의 한쪽 다리를 집어 가지런히 모으고 있다. ③ 다시 차에 오른 양 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았다. 우 씨는 약 5m를 차 밑에 깔린 채로 끌려갔으며 앞바퀴에 이어 뒷바퀴도 그의 몸을 깔고 지나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CCTV에 찍힌 범행현장 ① 양모 씨가 운전하는 택시 왼쪽 앞바퀴 밑에 술에 취해 도로에 잠들어 있던 우모 씨가 깔려 있다(원 안). 이어지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차가 앞뒤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우 씨의 다리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 ② 양 씨가 우 씨의 한쪽 다리를 집어 가지런히 모으고 있다. ③ 다시 차에 오른 양 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았다. 우 씨는 약 5m를 차 밑에 깔린 채로 끌려갔으며 앞바퀴에 이어 뒷바퀴도 그의 몸을 깔고 지나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택시운전사 양모 씨(62)는 11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다 차가 덜컹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시 가속기에 발을 올려놨지만 덜컹거리기만 할 뿐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양 씨는 왼쪽 앞바퀴에 취객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술 취한 채 골목길에 누워 있던 취객 위로 차가 올라탄 것이었다. 놀란 양 씨는 차 밑에 깔린 사람을 살펴봤다. 차 앞으로 걸어와 취객의 다리도 가지런히 모았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차에 올라탄 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았다. 피해자의 몸은 약 5m를 차량에 깔린 채로 끌려갔고, 택시는 그의 몸을 타고 넘어 달아났다. 처음 사고가 발생한 뒤 양 씨가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 30초였다.

양 씨의 택시가 사라진 뒤 10여 분이 지나 행인에게 취객이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취객 우모 씨(22)는 척추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2일 경찰에 붙잡힌 양 씨는 “쓰레기봉투를 밟고 넘어간 적은 있지만 다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튿날 경찰의 추궁을 받고 “신고를 하려 했지만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고 자백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택시운전사 양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바로 신고했다면 중상해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로만 해결이 됐을 교통사고였는데 차 밑에 깔려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다시 깔고 지나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취객#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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