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 취업 퇴직공무원 33명에 과태료 첫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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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안받고 민간기업 취직… 3명은 해임 요구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처음으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중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한 3명에게는 회사 측에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33명 중 검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3명, 국세청 2명이었다. 이들은 민간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33명 중 30명은 공무원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명은 직무와 연관이 있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에 행안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 소속 직장에 해임 요구도 할 방침이다. 행안부 윤리복무관실 관계자는 “기업이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기업체에도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한 전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심사를 받지 않고 사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특수직렬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2년 내에 사기업이나 법무·회계법인 등에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퇴직공무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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